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사전조사 결과 680건이 접수, 이중 1차로 182건이 경·공매 유예·정지를 의결 받았다
인천시는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유예·중지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전 조사한 결과 680명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미추홀구에서 사전 파악한 집단사기 피해자 2,484건 중 현재 경·공매가 유예되지 않아 개시 또는 매각 기일이 임박한 168건이고, 특별법 통과 전에 이미 경매유예 중인 1,500여 건도 피해자가 신청하면 접수했다.
시는 지난달 25~29일까지 접수된 206건을 30일 국토교통부에 1차로 제출, 이중 182건은 특별법 시행 첫 날인 1일 국토부 1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경·공매 유예·정지를 의결 받았다.
나머지 24건은 보완 후 오는 7일까지 위원회에 재상정 할 예정이다.
이어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접수된 474건을 추가로 제출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중지 등 구제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특별법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를 지속할 방침이다.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갖춰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로 문의하면 된다.
이양호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특별법 시행과 함께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