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암물류단지 주거지역, 화물차 통행제한 상반기 중 시행
상태바
아암물류단지 주거지역, 화물차 통행제한 상반기 중 시행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4.15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인천경찰청, 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주민안전 대책 마련
박영길 해양항공국장이 15일 시청에서 아암물류단지 화물차주차장 조성 안전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설치에 앞서 인근지역 주민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안영규 행정부시장과 박영길 해양항공국장, 인천경찰청, 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주민 교통안전 및 경관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화물차의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으로의 출입통제 방안, 아암물류2단지 인근 주거지역 및 스쿨존 교통안전, 경관개선 등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 화물차 출입통제와 관련, 당초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의 개발 완료시기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기를 앞당겨 상반기 중에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공사용 화물차량의 경우 경찰청이 발급한 출입증이 있으면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안전을 위해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 내 스쿨존 교통안전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은송초 보도육교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 주변의 교통안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화물차 통행제한 단속 CCTV를 설치하고, 미송․송담․은송초 스쿨존 3곳 제한속도는 오는 28일 열리는 교통안전시설규제심의 후, 30㎞로 하향 조치할 방침이다.

아암1교 국제항만대로는 현 시점에서 화물차의 통행제한이 어려운 만큼 우선 아암2․3교로 진출입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시 관계기관과 협의, 아암1교의 화물차 통행제한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암물류2단지 인근에 대규모 근린공원을 조성해 항만시설물의 시야를 차단하고, 지역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화물차주차장 인근에 대기질 측정소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지역 주거환경 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안영규 부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귀 기울이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