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2일부터 유흥시설 1,651곳 영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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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일부터 유흥시설 1,651곳 영업중단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4.10 0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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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1,032곳, 단란주점 566곳, 콜라텍 17곳, 홀덤펍 36곳 등 3주간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음식점·카페(취식금지) 등 오후 10시까지 영업
지난 6일 박남춘 시장이 연수구 어린이집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연수구 동춘근린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6일 박남춘 시장이 연수구 어린이집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연수구 동춘근린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인천지역 유흥시설 1천6백여 곳 영업이 3주간 중단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관내 유층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 1천6백여 곳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인천지역 유흥시설 5종 중 유흥주점 1,032곳, 단란주점 566곳, 콜라텍 17곳과 홀덤펍 36곳 등 총 1,651곳 업소는 이번 조치에 따라 3주간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즉시 조정될 예정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되지만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경우 8인까지 허용된다.

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주간 연장됨에 따라 대상 시설들에 대한 점검·관리 및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점검 및 처벌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소독·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 환경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고, 종교시설, 어린이집, 학교·학원 등에 대한 일제 점검과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백완근 건강체육국장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과 피해가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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