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화군장학회,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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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화군장학회, 사실은 이렇습니다.
  • 강화군청 오윤근 기획행정복지국장
  • 승인 2021.03.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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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장학회(이하 장학회)로 인한 여러 주장과 논리가 설왕설래하여 지역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밝혀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강화군 오윤근 기획행정복지국장

장학회는 2003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교육청의 지도·감독·승인 등을 받는 장학재단입니다. 장학회 초기 몇 년간은 군 출연금 포함 장학회 이사 등 뜻있는 주민들이 기부하여 어렵게 설립 및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장학회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인 원금은 일체 사용하지 못하고 이자수입은 보통재산으로 편성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급격히 적어지자 장학사업의 존폐문제로 까지 대두되어 군에서는 추가 출연을 통해 장학사업을 유지 및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군에서 장학회에 출연(6년간 24.3억)했던 것과 같이 74억원의 장학기금을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가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추가 출연금이 이슈가 되면서 인천시의 감사를 받게 되었고 감사결과 장학회에 대한 지도감독 미실시 및 지도감독권을 약화시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출연기관으로 등록하라는 시정요구와 함께 관련 공무원에 대해 훈계 및 경징계 처분을 요구 받았습니다. 군에서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천시에 재심의 요청했지만 기각되어 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패소 후 항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과정중에 장학회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특정감사를 실시, 장학회는 출자출연법에 의거 설립되지 않은 민간재단으로 명확히 판단하였고 민간재단에는 출연금을 출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기관경고 및 관련자 훈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었던 처분요구를 철회하였으며 군은 항소 취하 및 출연금 74억 전액을 회수하고 장학회 문제는 일단락 매듭 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장학회의 이자수입만으로는 장학사업을 할 수 없음에 따라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논의한 결과 군에서 직접 장학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2024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그때까지는 매년 약 2억원의 별도 장학금을 조성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학회는 1,76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만일 장학회 운영이 불투명하고 문제가 많았다면 아마 행정안전부 특정감사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더욱 중한 처분요구와 함께 장학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장학회의 성격, 즉 민간재단인지 출연기관(재단)인지를 놓고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명쾌하게 결론이 난 사안인 만큼 이제는 그에 맞춰 일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장학사업의 근본은 인재양성에 있고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자식들에게 주는 선물이자 책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결정된 장학기금 조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도권 장학관 운영과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경비 지원 등 지역 인재양성 및 동량지재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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