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인천시는 보행상 장애인, 1·2등급 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만 이용가능 하던 장애인콜택시를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환경에 따라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서비스 종합조사’에 이동지원 서비스가 포함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신규 이용을 원할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 후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읍·면·동장의 사실 확인 공문과 함께 장애인증명서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인천교통공사(☎157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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