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배출가스 저감에 434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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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배출가스 저감에 434억원 투입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3.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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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등 17,969대 지원...△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17,17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95대 △LPG 화물차 전환 500대 등...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올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434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노후 경유차 등 17,969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세부 지원대상을 보면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17,17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95대 △LPG 화물차 전환 500대 등이다.

이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적용,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3종 건설기계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은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이며 LPG 화물차 전환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로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 추가로 400만 원을 정액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부터 저감사업에 대해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 진행한다.

차량소유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 저공해조치 신청하고, 한국자동차 환경협회(☎1544-0907)에서 차량소유자에게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를 안내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또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산정기준 금액이 종전보다 약 30% 인하돼 자기부담금도 24~39% 낮아졌다. 1t 화물차의 경우 차량소유자 부담금이 372만 원에서 281만 원으로 91만 원 경감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확대된다. 총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또는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하던 추가보조금 30%를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1577-7121)에 방문·우편 및 이메일 접수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 직접 신청 할 수 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서는 인천시 대기보전과(☎440-3559)로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 올 11월까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우선적으로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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