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세먼지 저감, 시민체감 효과 극대화..주거지 사업장부터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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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세먼지 저감, 시민체감 효과 극대화..주거지 사업장부터 집중 점검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1.02.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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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특별한 경우 주거지 인근 산단 중ㆍ대형 사업장도 점검에 포함할 수 있어
인천광역시청./미디어인천신문
인천시청./미디어인천신문

인천시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3월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위해 주거지 인근 도장시설 등 생활밀접지역의 소규모 사업장(4․5종)을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도장시설 등은 자동차 관련 업종의 주요 배출시설로 주거지에 인접한 경우가 많고, 페인트 사용으로 배출가스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도 포함하고 있어 집중점검이 필요한 시설이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에서 필요한 경우 주거지 영향권 내 산단 등의 중․대형 사업장도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다고도 밝혔다.

시는 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직접원인인 먼지를 비롯, 2차 오염원인 총탄화수소(THC)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배출실태를 조사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업해 배출시설에 맞는 고효율의 방지시설 운영 및 활성탄 교체 주기 확인 등의 기술지원을 하고, 분석결과 평가를 통해 대상 업종의 방지시설 개선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강도와 빈도 완화를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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