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경기도 전 현직 공무원 12명이 불법매립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폐기물처리업체가 인천과 경기 국유지 등에 폐기물 약 17만톤을 불법매립하는 과정에서 전ㆍ현직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하고, 일부 공무원은 이와 관련한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기물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묵인과 향응 뇌물을 받은 공무원 12명도 함께 입건했다.
A씨 등 관련자들은 페기물 17만톤 중 14만톤은 인천 강화 간척지 주변 제방로 건설현장에 무단매립하고 나머지 폐기물은 경기도 내 2곳에 불법 매립했다.
또, 일부 공무원들은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곳의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개발 등을 허가해 인·허가 등의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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