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피난계단, 방화문 등 최대 2천 6백만 원 지원
내년 말까지 미 보강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
내년 말까지 미 보강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인턴기자] 인천시는 내년 말까지 지역아동센터, 고시원, 학원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피난계단·방화문 등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의료시설·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고시원, 목욕탕, 학원 등 3층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가연성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 등이다.
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 피난계단 및 방화문 설치, 외장재 교체 등 총 보강비용한도 4천만 원 기준 최대 2천 6백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보조금 소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www.firesafety.or.kr)에서 가능하며 해당 군·구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선정시설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강을 완료해야하며 미 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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