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강화군이 2021년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10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설 제수용품 성수기를 틈타 수입농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대상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생산, 판매업소이며 특히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대상품목은 제수용 과수, 산채류, 지역농산물, 선물용품 등 명절 성수품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원산지 허위표시‧혼동 우려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강화농산물 품질 보호와 정직하게 땀 흘린 강화농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외지산 농산물이 강화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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