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및 보장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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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및 보장항목 확대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1.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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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보장금액, 최대 1천만 원→ 1천5백만 원 상향
보장항목,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 추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2021년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및 보장항목이 확대된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의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최대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상향하고, 보장항목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이 추가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도피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 또는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기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 2개 항목을 추가, 10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보험금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시행 첫 해인 2019년에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 1천만 원이 지급되는 등 2020년까지 총 54건 3억3천800만 원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올해도 시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안전한 인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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