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마 이겨낸 인천 라면형제 '11살 형' 5일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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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 이겨낸 인천 라면형제 '11살 형' 5일 퇴원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1.01.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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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이른바 인천 '라면형제' 중 11살 A군이 치료를 마치고 5일 병원문을 나선다.  

5일 형제의 모금 캠페인을 진행해 온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 등에 따르면 11살 형 A군은 4개월 간의 치료를 마치고 이날 퇴원한다. 

A군은 지난해 9월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8살 동생과 함께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려 라면을 끓이다 발생한 화재로 3도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온몸의 40%에 화상을 이겨낸 A군은 지난해 12월 화상병동에서 재활병동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이날 퇴원이 결정됐다.   

하지만 8살 동생은 지난해 10월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그동안 A군은 동생의 사망소식을 몰랐지만, 보이지 않는 동생을 계속해 찾는 탓에 엄마는 결국 동생의 숨진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따뜻한 하루는 지금까지 발생한 병원비 5000만원 중 병원을 통해 직접 들어온 후원금을 뺀 나머지 3200만원을 치료비로 지원했다. 

남은 후원금은 이후 진행되는 A군의 재활치료와 성형 치료, 심리치료 등의 비용으로 전액 사용될 계획이며, 향후 순차적으로 병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구갑)은 라면형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건 발생 15일 후 발의된 법안에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보호조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을 보호자와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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