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경찰법 시행...'지방' 떼고 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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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경찰법 시행...'지방' 떼고 조직 개편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1.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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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개청 이후 30년 만에 인천경찰청 명칭 변경
일부 조직... 공공안전부장, 수사부장, 자치경찰부장 등 개편
총경급 ‘수사심사담당관’ 신설...영장 신청·수사 종결 등 전문성·공정성 강화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명칭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시행에 따라 '지방'을 떼고 인천경찰청으로 변경됐다.

인천경찰청은 1991년 지방경찰청으로 개청된 이후 30년 만에 시·도경찰청인 인천경찰청으로 명칭이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4일 오후 정문에서 현판을 교체하는 기념식을 개최키로 했다.

인천청에 따르면 행정기관 명칭인 '지방'이라는 용어는 해당 지역에서 국가사무를 분담해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지방'이라는 명칭이 삭제되면서 국가경찰사무 외에 자치경찰사무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법률개정취지를 반영하게 됐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경찰법 13조에는 경찰 사무를 지역으로 분담해 수행하게 하기 위해 특별·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고 적시돼 있다.

인천경찰은 자치경찰제 수행에 따라 인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하부 조직도 일부 개편했다.

기존 1.2.3부를 공공안전부장, 수사부장, 자치경찰부장으로 개편했고, 치안상황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위해 112종합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했다. 전체 경찰 기능에 대한 총괄 지휘를 통해 사건·사고 대응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수사 기능은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재편됐고, 보안 기능은 안보수사과로 개편, 수사부에 편제시켰다.

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총경급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했으며, 미추홀, 남동, 삼산, 서부署 등 4개 경찰서에는 경정급 수사심사관을 신설, 영장 신청·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공공안전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편성했다.

앞으로 인천시에 설치 예정인 준비단과 긴밀히 협력,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조례 제·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후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 올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민이 생활 가까이서 더 든든한 경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경찰개혁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치안에 관한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더 신속히 반영하는 등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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