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출산지원 조례‘ 개정해 첫째 출산아부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지급
[미디어인천신문 여운균 기자] 인천 부평구가 2021년 새해부터 구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8일 구에 따르면 ‘부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 축하용품으로 지급해오던 온누리상품권(10만원)지원을 폐지하고 1월 1일부터 ▲첫째 출산아 30만원 ▲둘째 출산아 50만원 ▲셋째 출산아 이상 100만원을 출산가정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부평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으로 보호자(부모)가 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이다.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가정은 거주기간 충족 이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준택 구청장은 “구의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그동안 고심이 깊었던 출산지원금을 첫째 아이부터 지급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도시 부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