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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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11.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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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부터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 위반시 벌금 10만원 부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행동 지침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19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최근 나흘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를 유지하고 고령 확진자 비율, 감염재생산지수 등 확진자 수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과 함께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에따라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와 협의가 필요하고,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으며, 스포츠 관람은 관중입장은 50%에서 30%로 제한되고, 등교는 밀집도 3분의 2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 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모임이나 식사를 금지한다. 직장에서는 3분의 1수준으로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를 권고한다.

또한,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등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시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와 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외 별도의 방역비용 등에 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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