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할로윈 데이' 대비,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이행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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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할로윈 데이' 대비,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이행 합동 점검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10.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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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클럽,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이 주요 대상
이용인원 제한, 시간제 운영 준수, 거리 유지,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제 비치 여부 등 점검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는 오는 31일 할로윈 데이를 맞아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시·군과 경찰 등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 심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30일 오후 10시부터 31개 시·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클럽,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심야에 주로 운영하는 고위험시설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이용인원 제한 여부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시간제 운영 준수 여부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시설 내 이용자 간 2m '최소 1m' 거리 유지 준수 여부 ▲출입자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 제외' ▲영업 전·후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과 환기 및 대장 작성 여부 ▲출입구와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여부 등이다.

점검 시 현장점검반은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계도를 진행하며 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와의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관용(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 사업주 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추가 발생, 감염확산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통해 입원·치료비·방역비 등의 구상권 까지 청구될 수 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고위험시설의 경우 3밀(밀접·밀집·밀폐)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할로윈 데이를 맞아 젊은 층은 가급적 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영업주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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