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동물 복지 강화와 영업 건전화’ 유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상태바
경기도, ‘반려동물 복지 강화와 영업 건전화’ 유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09.17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보물 8천부 제작, 도내 동물보호 관련 기관 배포.
경기도-농림축산식품부 합동점검, 시군별 점검, 영업자 지도..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가 동물생산·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미용업 등 도내 반려동물 영업장의 동물 복지 강화와 영업 건전화 유도를 위해 홍보물 8천부를 제작·홍보 활동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영업장 내에서 동물학대 사고가 발생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홍보물에 ▲반려동물 영업의 종류 ▲대상동물 ▲등록 및 허가 절차 ▲벌칙기준 ▲영업자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아 제작했으며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은 내부에 영업 등록(허가)증과 요금표를 게시하고, 반려동물 종류별·성별·크기별로 분리 관리해야 한다.

또한, 새로 들어온 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소음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 

도는 홍보물을 시·군, 동물보호 관련기관 등에 배포해 홍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 지도·점검 시에서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반려동물 영업 준수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관할 시·군을 통해 도내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9~10월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합동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영업자의 허가·등록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 영업장을 이용하는 도민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소비자 보호와 영업장 내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지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려동물 영업장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8가지로 분류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