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올 12월 인천 전지역에서 시행된다.
1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교통 패러다임을 차량에서 ‘사람’중심으로 전환 시행하는 정책으로 주요도로는 50km, 생활도로는 30km로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도심 외곽, 일부도로는 현재 제한속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경찰은 올 12월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군.구와 협조해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41,884곳 시설개선 및 제한속도 관리시스템 구축, 보행약자 위한 신호체계 도입 등 종합적 보행안전 체계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백승철 교통계장은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시행되야 할 정책”이라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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