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강화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임차 소상공인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 100만 원 임차료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 4~5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50%, 지원한도액 월 50만 원 이하 4개 월 분을 지원한 데 이어, 2차 지원금으로 같은 조건으로 2개 월 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관내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경영하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신청서는 오는 15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로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지난 4~5월 임차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군의 자체 확인을 거쳐 임차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경제교통과(☎032-930-33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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