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하이선 북상' 해양경찰청, 선박 대피 명령 발령
상태바
'태풍 하이선 북상' 해양경찰청, 선박 대피 명령 발령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9.07 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연안여객선 12항로 18척 피항...인천항만 크레인 109기 고정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10호 태풍 ‘하이선(HAISHEN)’ 북상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6일 오후 6시부터 모든 선박의 운항을 중지하는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이 태풍, 풍랑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등에 대해 이동 또는 대피를 명령하는 조치다.

이번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 발령에 따라 태풍 경로의 폭풍반경인 위험해역에서 이동 중이거나,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안전해역으로 피항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태풍 하이선강은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대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 불이행시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46조 1항의3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인천해수청은 태풍 하이선 피해예방을 위해 7일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연안여객선 12항로 18척을 연안항 7척, 경인항 8척, 강화도 3척 등 안전지역으로 피항시켰다.

또 국제여객선 9척 모두 통제하는 한편, 비상상황에 대비해 4,500마력 이상 예선 10척을 역무선부두에 대기시켰으며 인천항만 크레인 109기도 고정 완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