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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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8.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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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해양수산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이어 두 번째로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이 지정됐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인천남항 아암물류2단지(1-1단계)에 약 25만㎡ 규모로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됐다.

인천항은 대중국 카페리 운송서비스, 인천공항과의 Sea&Air 연계, 해상특송 통관시스템 등 기반을 갖추고 있어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지정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입주기업 선정 시, 기존 공개경쟁방식 위주에서 사업제안을 통한 3자 공모방식을 도입,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는 입장이다.

또 투자규모에 따른 임대료 인하와 향후 물동량 및 고용 창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화구역 입주기업은 올 9월 사업제안서 접수, 11월 3자 공모, 사업계획평가 절차 등을 거쳐 올해 말 선정될 예정이며, 물류센터 건립은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약 3600억 원 규모 민간 투자와 500여 명 신규 일자리, 연간 약 5만TEU 규모 신규 화물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화구역 내 입주기업들이 전자상거래 화물 전용 국제물류센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Sea&Air를 활용하면 물류비용도 약 46%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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