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 7월 15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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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 7월 15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07.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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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는 2013년 7월 15일 오후 5시 29분 동작구 본동 258-1 노량진배수지 내 상수도관 부설 작업장에서 암사정수센터에서 노량진배수지로 공급하는 상수도관 이중화부설 공사 중 흑석동 상수도관으로 한강물이 유입되면서 작업인부 7명이 수몰된 사고이다.

서울특별시 동작구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 사고 원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정수센터가 노량진 배수지로 공급하는 송수관 이중화(비상관로) 사업을 시행하던 중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하 40m에 직경 1.5m의 대형 상수도관을 부설하고 있었다. 공사비는 180억 원 규모이며 2011년 9월 시작돼 2014년 4월 완공될 예정 이였다.

이날 사고는 계속된 폭우로 한강물이 불어나면서 발생했다.

공사구간 중 한강둔치 쪽에 뚫려 있는 길이 9m·너비 12m 대형 구멍으로 직경 2.2m 공사현장 터널에 한강물이 범람해 들어와 빚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작업자 7명이 터널 강물의 범람에 대비해 차단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밀려드는 강물의 압력에 차단막이 터지고 강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터널에서 작업하던 7명은 순식간에 물에 휩쓸렸다.

▲ 사고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1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당시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범람하는 물을 막으려고 설치한 차수 막의 성능이 좋지 않고 사고 당일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 수몰 우려가 있는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고는 안전 불감증으로 일어난 인재"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8)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책임감리관 이모(49)씨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출처: 위키백과 /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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