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청 및 시의회에 17일부터 전자출입명부가 도입·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청 및 의회 방문자 모두는 개인 QR코드를 발급, 스캔 후 출입해야 하며 수기 방문 대장도 병행·운영될 계획이다.
개인 QR코드는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앱에 로그인 후 즉시 발급이 가능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중 보관체계로 안전하게 보호 후 4주 후 자동 삭제된다.
정형섭 총무과장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 접촉자 파악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도 이를 확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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