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천 5·3민주항쟁'정신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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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천 5·3민주항쟁'정신 계승
  • 여운균 기자
  • 승인 2020.06.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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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때 대표발의...야당 반대 등 임기만료로 폐기
윤관석 의원
윤관석 의원

[미디어인천신문 여운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인천 5·3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윤 의원은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인천 5·3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확고히 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됐다”며 “인천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기 위해 조속한 통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 노동자 등이 펼친 반독재운동이다.

이 항쟁은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반독재 운동이며 1년 뒤에 발생한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정의를 “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 정의 규정에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휘한 윤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야당 등의 반대로 논의조차 못한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은 송영길 홍영표 김교흥 신동근 유동수 맹성규 박찬대 정일영 이성만 허종식 의원 등을 포함한 민주당 인천시 국회의원이 모두 공동 발의에 참여했고 윤후덕 양향자 임오경의원이 함께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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