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강화군이 삼산면 매음2지구 및 매음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1일 군에 따르면 매음 2‧3지구는 2018년 5월 사업지구지정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협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측량을 진행했다.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해 이의신청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743필지, 1,451,306.9㎡에 대한 토지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강화군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건축물 및 담장 등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경계도 조정해 형상을 정형화했다.
또 마을안길 등 공공용 현황도로를 군유 도로로 등록해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시켜 군민의 재산권을 보장했다.
특히,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용 등 비용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유천호 군수는 “앞으로도 풍요로운 강화 건설을 위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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