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안 통과...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상태바
코로나19 추경안 통과...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5.01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 원 규모 정부 2차 추경예산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등이다.

취약계층은 별도의 신청없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이외 일반 가구는 11일 온라인 신청을 통해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카드가 없으면 18일부터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마스크 판매 방식인 5부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지급받은 지원금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처는 본인이 거주하는 시·도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되며, 3개 월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3개 월 후, 최종 기부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정확한 사항은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