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도 5월 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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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도 5월 중 지급한다.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04.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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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총 10만9천여 명
내국인, 동일 1인당 10만 원, 선불카드 방식 지급예정
법무부와 각 시·군 의견 수렴 및 조례 개정 절차...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도내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내 결혼이민자 4만8천여 명과 영주권자 6만1천여 명 등 총 10만9천여 명이 지급 대상이라고 전했다.

도는 지난 3월 24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도내 거주 외국인을 제외했으나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고 다문화가족 지원의 일환으로 이점을 고려했다.

또한, 영주권자는 지방선거투표권과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내역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 및 지급은 5월 중순 이후 주소지 및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다.

▲카드 수령 시 3일~ 5일 이내, 승인절차 후 5월 하순 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금주 내로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과 관련, 법무부와 협의한 뒤 시군 참여 여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 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하며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이후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도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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