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각 군·구는 오는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 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3개 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 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 이상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비율 가산토록 해 세제 지원이 되도록 했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2020년도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원을 위한 것으로 오는 5월 시, 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감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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