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여행업, 공연업, 유통업, 숙박업, 음식업 등
서면조사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적극 동참
서면조사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적극 동참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매출감소등 사업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유예대상은 기업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확진자 방문에 따른 장기간 휴업 등으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여행업 ▲공연업 ▲유통업 ▲숙박업 ▲음식업 관련 기업이 대상이다.
유예는 피해기업이 신청을 하고 시장·군수가 승인을 할 경우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연기된다. 또한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승인 시 조사를 일시 중단 할 수있다.
이에 따라 도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을 방문하는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영세 중소업체 등 피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정 탈루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3일부터 도내 부동산 취득 법인 90여 곳을 대상으로 ‘2020년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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