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동구가 16일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5천여만 원을 관내 경유차량에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오염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3,681건이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월 말까지 전국 금융기관에서 지로를 이용,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환경위생과 환경행정팀(☎032-770-65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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