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3월 12일]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상태바
[역사속의 오늘-3월 12일]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 여운균 기자
  • 승인 2020.03.12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인천신문 여운균 기자] 오늘은 2004년 故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당시 야당인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등에 주도로 진행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대한민국 최초로 국회에서 통과된 날이다.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 된 탄핵소추안으로 노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인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그해 5월 14일 헌재에서의 기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소추 64일만에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다.

▲ 원인

故 노무현 대통형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18일은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해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또, 2월 24일에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과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대통령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다.

새천년민주당은 3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및 측근비리 등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탄핵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청와대는 부당한 정치적 정략적인 압력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 과정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3월 9일 한나라당 의원 108명과 새천년민주당 의원 51명은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3월 11일 특별 기자 회견을 열고 사과 요구 거부와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 노건평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선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한 분이 시골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남상국은 서울 한남대교 밑에서 투신자살을 했고 탄핵에 반대하던 자유민주연합이 자유투표로 당론을 선회하면서 탄핵안 가결이 급진전하게 됐다.

3월 12일 오전 11시 3분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의회 단상을 점거하고 저항했지만 국회 경호권의 발동으로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됐다.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등 총 195명이 투표를 실시해 투표 결과 193명 찬성, 2명 반대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로템사를 방문 중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지금 이 과정은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괴롭기만 한 소모적 진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선 "마지막일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 탄핵 정국

탄핵안이 발의된 3월 9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탄핵 반대는 65.2% 찬성은 30.9%였지만 노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은 60.6%, 사과가 필요없다는 의견은 30.1%로 엇갈렸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노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으며,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고 밝혔다.

당시 탄핵에 반발한 이른바 탄핵 역풍에 힙입어 2004년 4월 15일에 열린 제17대 총선에서 사실상의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52석이라는 국회 과반수를 획득했다.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최초로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은 9석의 소수 정당으로 전락했고 민주노동당에게도 밀려 제4당으로 내려앉게 되는 등 야당 내 탄핵을 주도한 정치인들은 대부분 정계에서 물러났다.

당시 '탄핵 5인방'이라 불리는 박관용 국회의장,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홍사덕 총무,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대표와 유용태 원내총무는 정계에서 물러났고 총선 때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삼보일배를 한 새천년민주당 추미애 선대위원장도 총선에서 낙마해 유학길에 올라야 했다.

탄핵 반대 촛불시위에서 1명이 자살하고 1명은 분신하는 등 사건사고도 발생했다.

▲헌재 심판 결과

2004년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유사이래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판을 시작했다.

소추위원 측과 피청구인 측 변호사, 그리고 그들이 요청한 증인들을 출석시켜 모두 7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소추안을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소추 64일만에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 평가

다수당에 대해 대통령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임으로써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 등의 의견과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국민을 볼모로 잡고 정치게임을 벌였다며 정치불안과 국내 경제계의 충격과 국가 대외신인도 하락, 그에 따른 경제위기 등 파장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역사속에 우연한 일치지만 2017년 오늘, 박근혜(당시·한나라당 친박연대)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삼성동 사저로 퇴거된 날이기도 하다.

*출처: 위키백과 /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