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5.58㎢) 토지거래허가구역 6일 지정
2020년 3월 11일 ~ 2022년 3월 10일까지.. 기획부동산 투기차단 목적
2020년 3월 11일 ~ 2022년 3월 10일까지.. 기획부동산 투기차단 목적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경기도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2년 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 5.58㎢에 대해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기획부동산이 투기적 임야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는 지역이라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도는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행정적 후속조치로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성남시,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전달 할 예정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