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4시간 운영, 인천공항 소음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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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24시간 운영, 인천공항 소음법 개정" 촉구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2.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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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옹진군이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제2회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에서 공항소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옹진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공항의 소음영향도 기준 75웨클(WECPNL)를 –5웨클 낮추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을 건의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용역비 6억4백만 원을 투입, 옹진군 북도면과 중구 등 시(市) 전역에 대해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이륙 항로 인근 옹진군 북도면 신·시·모도와 장봉도 소음 측정값 평균이 64.5웨클로 조사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이륙항로 인근지역인 계양구와 서구 보다 7.9웨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옹진군 북도면 전역은 인천공항 24시간 운항으로 주·야간 생활소음피해, 심야시간대 수면장애, TV 난시청 및 청각장애 등 소음피해가 커 항공기 소음 관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1주일에 3번 이상 수면에 영향을 받는다고 62.5%가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주민들은 소음피해지역 확대 지정 및 주민지원사업 확대, 심야 운항제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대책에 대해서 더 이상 소극적 자세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며 “인천공항의 확장은 소음피해지역 확대를 의미하는 만큼,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정부와 인천공항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무협의회에는 인천 옹진군·중구·계양구, 경기도 부천시·김포시 등 전국 공항소음대책지역 14개 지자체 실무 과장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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