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수산청은 올해 선원근로감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연중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기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인천해수청 관할 282개 중 201개 사업장이며 내항선사, 연근해선사, 진정다발업체 등 취약업체를 우선 선정,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진정 등 민원발생이 빈번한 사업체는 별도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선원근로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설 및 추석 명절 전 2회 만 했던 선원특별근로감독을 올해부터는 5월과 8월 특별 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를 통해 선사에 선원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도함은 물론 임금체불 등 선원법령 위반 업체는 검찰 송치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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