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경찰청이 수사개혁 추진본부를 발족했다.
21일 해경청에 따르면 경·검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등 법령정비, 조직·인력 등 개편방안 마련, 수사 전문성·책임성 확대 개혁과제 발굴 등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해경청은 본부 운영을 통해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을 세밀히 정비해 국민의 인권보호와 편익을 제고하는 선진 형사사법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 경·검 지휘관계 등 개정 형소법과 충돌되는 연계법령 개정으로 통일된 법령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해경청은 이에 앞서 수사의 공정성 확보, 자기변호노트제도 시행 등 인권중심의 수사제도 개선, 수사전문교육 강화 등 수사경찰의 전문성 강화 등 총 30개 수사개혁 과제를 추진해 왔다.
조현배 해경청장은 “경·검 수사권 조정 이후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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