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 1월8일] 최초의 근대적 헌법 ‘홍범 14조’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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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 1월8일] 최초의 근대적 헌법 ‘홍범 14조’ 반포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01.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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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독립 확립 목적, 고종 황제 제정·선포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1895년 1월8일 고종은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 ‘홍범 14조’를 선포했다.

당시 민씨 일파의 보수세력을 몰아낸 개화당은 김홍집을 수반으로 혁신 내각을 조직하고 내정개혁을 단행했다.

정치제도의 근대화와 자주 독립국가의 기초을 튼튼하기 위해 홍범 14조를 제정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고종황제 어진(작자 미상)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고종황제 어진(작자 미상)

자주 독립의 확립, 왕위 세습제, 조세 법률주의와 예산 편성, 지방 관제의 개혁과 지방 관리의 권한 제한, 선진 외국의 학예와 문화 수입, 입법과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 징병과 군대의 양성, 광범위한 인재 등용이 주요 내용이다.

  홍범 14조

◇제1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제2 왕실 전범을 작성하여 대통의 계승과 종실·척신의 구별을 밝힌다.

◇제3 국왕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비빈·종실 및 척신이 관여함을 용납 치 아니한다.

◇제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제5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제6 부세(세금의 부과)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제7 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장한다.

◇제8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제9 왕실과 각 관부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0 지방관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의 직권을 한정한다.

◇제11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를 익히도록 한다.

◇제12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제도를 정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3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제14 사람을 쓰는 데 문벌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출처: 위키백과 / 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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