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허용기준 105dB 위반 이륜차 시와 합동 단속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경찰청이 오는 2월6일까지 60일간 이륜차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사고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활용, 신호, 정지선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인도주행,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 위협 행위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와 함께 소음허용기준 105dB을 위반한 이륜차에 대해서는 합동 단속을 진행, 위반 이륜차는 지자체에 알려, 과태료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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