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까지 4분기 선박 유류보조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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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까지 4분기 선박 유류보조급 접수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12.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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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1ℓ당 345.54원 지원...12월 중 지급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수산청이 오는 10일까지 4분기 유류세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올 4분기 내항화물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 1ℓ당 345.54원을 지원하며, 혼합유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 함유량으로 산정,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인천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신청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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