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나사렛국제병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업무를 진행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19세 이상 환자가 임종과정에 들었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가 결정되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행위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난 9월 자료를 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약 37만 명으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은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나사렛국제병원 사전연명의료팀 상담직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청하며, 변경·철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