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붉은 수돗물 11월부터 피해보상...63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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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붉은 수돗물 11월부터 피해보상...63억 확정!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11.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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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4일 심의 최종 42,036건 63억2400만 원 확정
일반주민 54억1200만 원, 소상공인 8억5200만 원
일반주민 평균 보상액 131,500원, 소상공인 971,410원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붉은 수돗물 관련 인천시가 오는 15일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서구 공촌수계 사고와 관련, 8월과 9월 접수된 42,463건 104억2천만 원에 대해 1개 월 동안 서류 검증작업을 진행, 중복 접수된 약 420여 건과 증빙서류 미비 약 1,600여 건은 보상심의에서 제외했다.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24일 심의를 통해 최종 42,036건 63억2400만 원을 확정했다.

이중 41,159세대 일반주민은 54억1200만 원, 소상공인은 877개 업체 8억5200만 원이며, 신청전액 보상이 46.87% 16억4200만 원으로 일반주민 평균 보상액은 131,500원, 소상공인은 971,410원이다.

시는 피해보상금액을 오는 8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신청전액 보상자는 통지 후 오는 15일 지급하고, 일부 감액 보상자는 통지 후 이의가 없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감액 보상자 중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한 경우는 오는 29일 재심의․결정 후 12월 9일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생수와 필터교체비는 최고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 범위 내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 보상금액을 확정했다.

각 항목별 보상기준은 일반주민의 경우, 생수구입비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생수가격을 적용, 세대원수, 미취학아동수, 피해기간을 감안 산정했다.

정수기 필터교체비는 국내 최고가격, 수도꼭지 필터교체비는 세대별 헤드 4개 필터교체 3회 기준으로 시중 최고가격을 적용했고, 의료비는 피부 및 위장질환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증빙자료가 있으면 보상에 반영했다.

소상공인은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손해사정인 등 전문가 검토를 거친 별도의 기준안으로 개별 산정했고, 생수구입비 등 실비보상은 일반주민 실비보상 기준보다 상향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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