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시·도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 2부제 시행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환경부가 인천시 등 경기도 지역에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예비저감조치는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이날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며, 경기 북부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와 관련된 차량은 이번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인천시 등 3개 시도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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