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내년 총선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한다.
상태바
인천시선관위, 내년 총선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한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10.16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4월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일정행위 제한 또는 금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제한·금지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내년 4월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이날부터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 기관·단체 등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홍보할 수 없다.

또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아울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오는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 주요 일정으로 예비후보자등록은 오는 12월17부터 신청받고, 후보자등록 신청은 내년 3월26~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