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최대 1천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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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최대 1천만원 포상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10.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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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수산부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 신고‧고발하면 3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 포상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청구 시 정유사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석유 수급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하전표, 연료유공급서 등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운송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활성화되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 투명한 해상유 유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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