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태풍 링링 피해 어가에 24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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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태풍 링링 피해 어가에 24억 투입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10.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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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오는 12월 6일까지 신청...최대 2천만 원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수산부가 태풍 링링 피해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 원을 투입, 오는 12월 6일까지 수협에서 대출 신청을 받는다.

태풍 링링으로 어선, 어구 및 양식장 어류 폐사 등 어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링링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어업인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 1.8%와 변동금리 올 10월 기준 1.37% 중 선택하면 되고 대출기간은 1년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고수온 등 다른 재해도 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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