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월미공원 물범셔틀카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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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월미공원 물범셔틀카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 이상민 인턴기자
  • 승인 2019.09.30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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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인천시 ]
[ 사진제공 = 인천시 ]

 [미디어인천신문 이상민 인턴기자] 인천시가 내달 1일부터 70세 이상 인천시민, 국가유공자, 1~3급 장애인, 만 3세 이하 유아에 대해 월미공원 물범셔틀카 이용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자연생태공원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된 월미공원은 정상 전망대에서 인천항 내항, 인천대교, 영종도까지 조망할 수 있는 인천의 대표 공원이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물범셔틀카는 공원 안내소부터 정상 광장까지 1.4km의 구간을 왕복 운행 중이며, 이용요금은 성인기준 왕복 1500원, 편도 1000원이다.

박병구 월미공원사업소장은 “이번 물범셔틀카 이용요금 감면 대상 확대는 70세 이상 인천시민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조치”라며 “10월 8일 월미바다열차 개통에 따른 공원이용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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