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가맹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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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가맹 피해주의보'
  • 여운민 인턴기자
  • 승인 2019.09.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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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울,인천지역 예비창업자 대상 불법 점포중개, 허위‧과장정보 제공, 과도한 수수료 요구
컨설팅 수수료는 사전에 협의하고, 필요자료 서면 수령, 법률자문 등 꼼꼼한 확인 필요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인턴기자]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23일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3개 지자체는 지난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실태를 파악했다. 한 달간 접수된 총 76건의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위약금 등) 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당일)제공(12건)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12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남용(11건) 등 이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컨설팅 수수료 합의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양도-양수자간 권리금 직접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시 임대차 갱신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과 절차별로 명확한 확인을 해야한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지자체 상담센터에 신고 하면 된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및 방문상담 등도 지원한다.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빠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이 집중된(25.1%)만큼,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은 경기도 창업희망자 및 가맹점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협업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경기, 서울, 인천 3개 광역지자체가 협력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밀착형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례를 살펴 보면 # A씨는 대학교내 프랜차이즈가맹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매출이 당초 본사가 제시한 금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학교에서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대학,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특수매장은 임대사업자가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본사와 직접 계약하기를 선호 또는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B씨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학에서 퇴거하면서 1년 만에 영업을 중단하게 됐고 초기창업비용(가맹금) 회수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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