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한 9월30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 부과
[미디어인천신문 장석호 인턴기자] 인천 연수구는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8천510건에 약 11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6월 30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부과했다.
납부 기한인 9월30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 기간인 10월31일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징수된 비용은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카드포인트로 납부가능)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대상 구민들께서는 납기 내 납부하여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써 폐차나 이전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착오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년 하반기 사용분은 2020년 3월에 부과된다.
문의사항 : 연수구청 환경보전과(032-749-7905,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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