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결정, 고용노동부 고시 시급에 1,500원 인상
[미디어인천신문 여운균 기자] 인천 부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10,090원’으로 결정했다.
3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 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생활임금 9,800원 보다 3%(290원) 인상된 10,090원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8,590원보다 1,500원이 인상됐다.
이번 결정으로 209시간 월 근로시간 급여로 환산 시 2019년도 월 평균 204만원에서 6만원이 오른 210만원이 된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최저임금과 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 적용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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