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노동관계법, 향후 사업장 근로감독 방향 등 안내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중소벤처기업청이 22일 내년부터 의무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노동시간 단축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부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설명회에는 의무 도입에 해당되는 상시 근로자 수 50~300인 미만 총 80여 중소기업 대표 및 관계자 120여 명 참석, 개정된 노동관계법, 향후 사업장 근로감독 방향 등을 안내했다.
신성식 인천중기청장은 “인천중기청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력,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경영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