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국제항해 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험해역 등 진입 제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9월 1일부터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인근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국제항해 요트는 국제항해 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험해역 등으로의 진입이 제한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 연평균 약 2천 척 요트가 신규 등록돼 지난해 기준 21,403척이고, 조종면허 취득자는 227,966명에 이르는 등 요트 레저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요트 관련기관·단체 누리소통망(SNS), 누리집에 정보를 게재하고, 요트면허 취득‧갱신 교육 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항해 요트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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